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규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란?
1년간 80%이상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함 출산휴가까지 유급휴일에 관한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이것을 위반하였을 시 형사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있어요.
직장생활하다보면 휴가를 가고싶을때가있어요.
그럴때 연차를 쓰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공휴일과 같이쓰면 여행도 다녀올수있기때문에
모았다가 한번에 쓰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연차를 쓰시기전에 정확한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규정을 알아야겠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1년동안 일정기간 이상 출근을 할 경우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여가를주는제도인데요.
연차를 사용하시는분들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했을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합니다.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날짜를 선택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되어있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변경할수있다고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월되지않고 소멸된다고하네요.
위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 공인인증서 넣기 -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0) | 2017.06.05 |
---|---|
스카이프 계정탈퇴 해보기 (1) | 2017.06.04 |
교통 벌점 조회방법 알아보기 (0) | 2017.06.03 |
알바 보건증 떼는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 (1) | 2017.06.02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0) | 2017.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