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 조회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6. 3. 20:01 정보/생활정보








운전면허 합격후 운전시 교통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죠? 


단속에 걸리게되면 벌점을 받게됩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인데요.


이러한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높을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수있어요.



우선 자신의 교통벌점을 조회해봐야겠죠?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www.efine.go.kr


이파인 교통인터넷납부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 조사예약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에 들어가주세요.

















가입절차가 따로없어요.


 가지고게신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위사진은 벌점조회한 화면인데요.


연도별 누산점수가 나오며


최종위반일 및 누산시작일자및 종료일자가 나옵니다.


벌점 40점 이상시 면허정지가되며


면허취소기준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이상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이상입니다.



혹시 조회하신벌점이 많으신가요?


벌점감경받는방법이있는데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시면 20점이 감경되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1년에 10점씩 벌점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1년간 위반 사고가 없으면 40점미만인운전자는 


처분벌점이 소멸된다고합니다.


위사항들을 잘읽어보시고 교통법규 준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