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절차 알아보기
보통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서 자리를잡게되면 집을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할때 아파트를 선호하죠?
아파트에서 살려면 먼저 아파트를 분양을받아야하는데
아파트 분양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알아두시면 저렴한 시세로 아파트를 알아볼수도있으며
분양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조금은 아실수있을겁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해당주택선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어요
청약주택만들기 ▶ 청약 ▶ 입주자선정
▶ 분양계약체결 ▶ 입주
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 가입가능하며
원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하되
1500만원 도달시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가능하다고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수있는
주택으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무주택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됩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사회보호계층을위해 만들어진제도입니다.
다시한번더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아파트입주제도가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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