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건증 떼는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6. 2. 19:22 정보/생활정보








대학생들이 방학이되어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대학생들은 알바를 하게될텐데 


식당, 카페, 호프집,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게되면


질병을 옮길 우려가있는지 확인하기위해 보건증 발급받아야합니다. 


귀찮다고 발급받지않는다면


보건증없이 알바를할경우 적발시 업주는 30만원 


알바생은 10만원이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알바 보건증 떼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기전 가지고가야할 준비물도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여 발급을 받으세요.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변경되었는데요.


발급대상은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분들이 발급받습니다.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시면되고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재발급시 300원이며 


준비물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됩니다.


주민등록증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검사항목은 음식업, 유흥업소, 단체급식에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보건소 검사시간은 09시 ~ 17시40분까지이며


검사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걸립니다.


검사결과는 검사일기준 주말포함 7일후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시


준비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개인프린터(1회만출력가능)

검사결과 정상인경우에만 발급가능


발급순서


1.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하단의 제증명발급 클릭

3. 제증명 발급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5. 공인인증서 확인

6. 제증명선택 (건강진단결과서)

7. 출력하기


지금까지 알바 보건증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발급받기전에 꼭읽어보고 보건소에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