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자

Posted by 파샤이
2016. 11. 21. 11:13 정보

국민임대주택 자격여부 확인과 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즘 내집 마련하기 어렵죠?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내집마련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해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가나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하단 메뉴중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양공고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메뉴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를 원하시는 지역 상태 기간 공고명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 분양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분양에대해 소개하자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일경우 70%인 : 3,371,660원 3인이하기준)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 :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합니다.




국민임대 임대절차로는 신청(현장,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일때) - 

소득/자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집공고일 현재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자를 말하는데 위사진을 보시면 조건이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주자 선정순위를 보시면
 전용면적 50㎡ 미만, 50㎡ 이상 ~ 60㎡ 이하, 신혼부부에 따라 소유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이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2순위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가 3순위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는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위와 마찬가지로 3순위가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 이내가 1순위, 3년초과 5년 이내가 2순위가 된다고합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시면

세대주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
40세 이상이면 2점
30세 이상이면 1점

공급신청자제외 부양가족수가
3인이상이면 3점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3점
3년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점
또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는 3점 추가라고합니다.

미성년 자녀수는 
3자녀 이상은 3점
2자녀 2점이고요

청약저축 납입횟수도 
60회 이상이면 3점
48회 이상 60회 미만이면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이면 1점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엔 3점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등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는 3점
차상위계층 2점,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1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에게도 3점 추가됩니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3점되오니 유의하시길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꼭 참고하시고 내집마련 꼭 이뤄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