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자
국민임대주택 자격여부 확인과 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즘 내집 마련하기 어렵죠?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내집마련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해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가나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하단 메뉴중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양공고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메뉴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를 원하시는 지역 상태 기간 공고명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 분양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분양에대해 소개하자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일경우 70%인 : 3,371,660원 3인이하기준)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 :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합니다.
국민임대 임대절차로는 신청(현장,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일때) -
소득/자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집공고일 현재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자를 말하는데 위사진을 보시면 조건이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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