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급대상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파샤이
2016. 11. 21. 21:01 정보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선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둘다 근로자이면 한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자여야합니다.

하지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지급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상한액은 월100만원이며 하한액 50만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