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 40시간 미만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주 15시간 이상 일을하는 이들이 개근을 했을 경우 ,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 입니다.
예를 한번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2시간 일을 하고, 시급이 6500원인 경우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 주휴수당 = [32시간/40시간] x 6500원 x 8시간 = 41,600원
추가적인 예시로 1주에 20시간씩 3주동안 단기로 60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6500원이 경우에 받게 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주 주당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2) 주휴수당 = [60시간/160시간(4주/20일분)] x 6500원 x 8시간 = 19,500원
도움되셨길바라며 꼭 주휴수당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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