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용 수수료 안내

Posted by 파샤이
2016. 11. 21. 16:41 정보

국민은행을 이용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이용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대출거래, 예금, 자동화기기등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수료에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뱅킹(인터넷/모바일) 수수료


먼저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당행-당행 계좌이체시 수수료 면제이고 당행-타행시 500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폰뱅킹시 ARS나 상담원연결 계좌이체시에도 당행-당행은 수수료 면제이고 당행-타행시 500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 대출거래 수수료

대출거래수수료로는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로서 장당 25,000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 예금관련 수수료(송금 및 추심수수료)


예금관련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창구에서 송금수수료는 같은은행으로 보낼시 수수료 면제이며 다른은행 송금시 

10만원이하  일반고객은 500원 할인고객은 400원

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 일반고객은 2000원 할인고객은 1600원

10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 일반고객은 3500원 할인고객은 2800원

500만원초과시 일반 4000원 할인 3200원

추심수수료는 10만원이하시 2000원, 100만원 이하시 3500원 , 100만원 초과시 5000원의 수수료가 붙게됩니다.


◆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타행인지 당행인지에 따라 영업시간내 영업시간외에따라 이용수수료가 달라지니 꼭참고하시고 이용해주세요.

연속출금하는경우 수수료가 50%할인됩니다(연속출금화면버튼을 누른경우이고 최대 5회까지 할인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