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6. 11. 23:02 정보/생활정보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받을수있는 제도가있다고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에도 조건 있다고해요 


아래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은 

노령연금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받을수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연령을 확인해보세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반드시 직업을 가질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이 더 적어진다는 단점이있습니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