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받을수있는 제도가있다고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에도 조건 있다고해요
아래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은
노령연금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받을수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연령을 확인해보세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반드시 직업을 가질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이 더 적어진다는 단점이있습니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체국 박스 사이즈 및 가격 알아보기 (0) | 2017.06.12 |
---|---|
삼성카드 포인트 조회 알아보기 (0) | 2017.06.12 |
무료직업적성테스트 - 워크넷 (0) | 2017.06.10 |
자동차세 납부시기 조회해보기 (0) | 2017.06.09 |
컴퓨터 느려졌을때 - 바이러스검사 (0) |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