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시기 조회해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6. 9. 23:26 정보/생활정보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한다고해요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납세의무자는 


6월1일 / 12월1일에 납부하게됩니다.


















자동차세율


승용차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배기량에 따라 씨씨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승합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는데 


승합자동차는 차종에따라 연세액이 달라집니다.


  고속버스는 1대당 10만원의 연세액이 붙네요.
















화물차와 특수차에 대한 세율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적량에따라 연세액이 커지며


특수자동차는 대형일경우 소형보다 3배정도 연세액이 많네요.
















자동차세 납기일


과세기준일은 6월과 12월이며


6월의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12월의 경우 12월16일 31일까지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꼭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미루지말고 위 납부시기안에 납부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