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방법 알아보기
맞벌이 부부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기는 정말 고역인데요.
특히 직장생활을 하고 집에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싫으실겁니다.
다른분들에게 맡기기도 그렇고
자녀가 어리다면 누가 돌봐줘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아이가 유아기라면 육아신청을 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육아휴직신청 눈치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휴직이기때문에 당당히 쓰세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대상이되며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수있어요.
위와같이 만 8세 이하의 자녀(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가 대상이며
신청 후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편도 겹치지만 않으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수있습니다.
허용되지않는 경우에대해 설명한것인데요.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경우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년가 출생한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인한경우
7일전까지 신청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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