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8. 1. 10. 19:12 정보/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려고 하시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증빙용 서류로 많이들 발급받으시는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후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천원이 부과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인데

무료로 발급가능하며

인터넷가능한 PC와 프린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발급을 하시는것을 추천하는데

제가 아래에서 가족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 


크롬을 지원하지않으니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신후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차례대로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청하시는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이용관관에 동의하시고 조회를 해주세요.


조회하실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신청 세부사항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발급받으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하시고


발급받으려는 부수를 입력후발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PC 프린터 공인인증서 

3개모두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않고

집에서 발급받아보세요.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