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5. 27. 17:54 정보/생활정보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된다고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세 중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생소하신분들도 계실수도있고


납부중이라도 자세히는 모르시는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공장도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경차의 경우에는 면세


경차 외의 경우와 전기차량은 5%가 붙습니다.


수입차는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차량가격 중 세금비율


경차의 경우 9%


2000cc 이하 - 14.6 %


2000cc 초과 - 15.7 %


보통 15% 내외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의 면세/감면


1.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2.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3.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되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