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조회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5. 18. 18:08 정보/생활정보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으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당하게되면 벌점 및 벌금을 현장에서 알수있지만


무인카메라 등으로 걸린경우 고지서를 보거나 직접 찾아보기전까지는 알수없습니다.

 

벌점은 쌓이면 면허정지를 받을수도 있고 계속놔두면 취소까지되기때문에


평소에 자주 교통법규를 잘지키지 않는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할텐데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교통조사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신청 등의 메뉴가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조회하기위해서는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검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해주세요.















벌점이 없으면 위화면처럼 조회가 안나오며


조회시 1년,2년,3년 별로 합산 점수가 표시됩니다.


벌점 40점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