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는법 조금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개요
이직, 개인 사정, 권고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을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호받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답니다.
지급 기준은?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 기간은 1년이 넘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1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입력항목에 입사일자, 퇴직일자와 함께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과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간단하게됩니다.
중간정산
장기간 한 회사에 근속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의 적합한 사유가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지급을 미루는 회사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도산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날짜에 대해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됩니다.
퇴직금받는법
만약 미지급등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마당에 임금체불신청서로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넣는방법도 있습니다.
조금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절차 요약 (0) | 2016.12.20 |
---|---|
크롬 플래시 차단 10초만에 해결 (0) | 2016.12.20 |
adobe flash player 오류 해결방법 (0) | 2016.12.19 |
로지텍마우스드라이버구버전 설치하기 (1) | 2016.12.19 |
한글 2010 무료설치 해보기 (0)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