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도록합시다.

Posted by 파샤이
2016. 12. 4. 02:03 정보/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두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신청을 하는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재취업할때까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한기간이 180일 이상되야한다.


2.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못하는 경우는 인정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경우에는 인정되지않는다.


3. 재취업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4.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비자발적으로 그만둔경우에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 퇴직하기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43,416원,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X 1일(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불인정 된경우 : 실업급여 신청불가 -> 심사 / 재심사청구


- 인정 된경우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지급만료


2. 실업급여 만료후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