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내야할까?

Posted by 파샤이
2016. 12. 1. 16:59 정보/생활정보

가설건축물 취득세 내야할까?




가설 건축물이란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지만 지붕과 기둥또는벽이 있는 것이나 


수상건물 및 고가 상가등 건축물, 컨테이너 하우스등 이동식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며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해야됩니다. 


공사현장등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연장하여 1년이상 사용한경우에는 취득세 대상이된다.



허가대상


4층이하에 철근콘크리트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하며 전기 수도 가스등을 설치하지않아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표준으로 정한다.


납부세액은 : 일반건축물은 과세표준액 X 3.16% (농특세 포함), 가설건축물은 과세표준액 X 2.2%(농특세포함)



자진신고 납부방법


취득세 신고서, 건축물대장,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60일이내에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납부불이행시 산출세액X1일 3/10000X지연일자를 부과한다.


연장을 원한다면


허가대상일시 존치기간만료일 14일전까지 허가신청을하고 신고대상일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