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표 보면서 자동차세 계산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21. 2. 2. 21:28 정보/생활정보

안녕하세요.

파샤이의 모아보기입니다.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게되는데

오늘은 파샤이의 모아보기에서

자동차세와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환경오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거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 등이있으며

납기월의 1일 기준 6월과 ,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율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으로 세분화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연식별 자동차세금표

비영업용 차량 세액 기준

2년차까지는 감면이 없고

3년차부터 5% 10%씩 늘어나며

12년차가 되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차에대해 평소 관심이 있다면 무슨내용인줄 아시겠지만

관심이없다면 자동차세금표를 본다고해도 잘 모르실거에요

요번에는 자동차세를 계산할수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릴텐데

 

다음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계산기가 나오게됩니다

차량용도 및 차종, 최초 등록일, 배기량을 체크하시면

차동차 세액을 계산할수있습니다

 

6월 12월에 일년에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되니 꼭참고해주시고

지금까지 파샤이의 모아보기에서 자동차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