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 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8. 2. 7. 21:27 정보/생활정보





근로자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 또는 휴직 및 복직 시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할 급여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적인 규정으로는 해당 월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될것인지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하네요.


일할계산방법 아래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일할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알아볼수있다고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채용정보] 메뉴에서 [급여별 알바] 에 들어오시면


파랜색 글자로 [알바급여계산기] 링크가 보일건데


실행해주세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시급]을 [월급]으로 바꾼후


[시급]을 []으로 바꿔주세요.












예시로 한달 급여를 200만원으로 설정해보았는데


여러분도 월급을 입력하신후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아니어도 30일로 맞추시고


 [환산하기]를 눌러 계산해보세요.















월급 200만원의 계산결과는 66667원이 계산되었네요.


월급여가 높아질수록 일할금액 높아지는데


어렵지않은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