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별 세금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8. 1. 25. 18:32 정보/생활정보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3가지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부분과 도로손상 및 관리 등의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고있어요.


1년에 1기분,2기분 총 2회 납부되며

매년 6월1일 과 매년 12월1일에 부과됩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죠?

 오늘은 배기량별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wetax.go.kr


네이버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후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방세미리계산하기] 에 들어가시면

배기량별 세금을 계산할수있습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고싶다면


[지방세란] 항목에서 [자동차세] 메뉴에 들어가시면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되며


영업용

1000cc 이하부터 2500cc 초과까지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지방세미리계산하기] 에서

자동차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자동차세 계산결과


 2010년도 6월식 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은 1600cc

2017년도에 과세로 입력후 계산한결과입니다.


세액은 1년에 364,000원이 나오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기량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