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지 벌금 알아보기

Posted by 파샤이
2017. 5. 19. 21:55 정보/생활정보






요즘은 어느를 가나 도로를 보면 차가 엄청 많죠?


정말 차가없으면 안되는 시대가 온거같아요.


운전하다보면 위반하기도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


벌금을 물기도 하고 징역을 살게 될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은 자신에게만 위험한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위험한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인데요. 


여러분중 음주운전 정지 벌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 등 자동차관련벌금 찾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했고 각 항목마다 


하한선을 두어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 나오는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최하300만원이상을 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벌칙)


1회 위반했을경우 처벌기준입니다.


0.2%이상 - 1~3년


0.1~0.2% - 6개월~1년


0.05~0.1% - 6개월이하 









측정거부시, 2회위반, 3회이상위반했을때의 처벌기준입니다.


측정거부했을때는 3회위반했을때의 처벌기준과 같으니


꼭 측정하여 처벌받지마세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정지 벌금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국 영업시간 알아보기  (0) 2017.05.22
hwp 뷰어 다운로드 알아보기  (0) 2017.05.20
자동차세 미납조회 알아보기  (0) 2017.05.19
2000cc 자동차세 알아보기  (0) 2017.05.18
운전자 벌점조회 알아보기  (0) 2017.05.18